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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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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안내정보입니다.

습득물 발생 시 유실물법 시행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7일 동안 보관(또는 즉시) 후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유실물센터(서울,부산)로 습득물이 이관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LOST112에서는 국민들의 유실물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권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 여권을 접수할 여권과에 본인이 분실 신고를 한 후 여권 발급신청서와 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

  • 가까운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 현지 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습니다.
  • 여권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POLICE REPORT(분실증명 확인서), 사진(2~3매) 그리고 여권재발금 신청서 및 사유서 등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 상황에 따라 여행증명서(대사관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며 귀국일이 급박한 경우)나 여권(재발급에 시일이 걸리며 귀국날짜에 여유가 있는 경우)을 발급 받습니다.
  • 여행 증명서로는 다음 여행이 불가능하며, 바로 귀국해야 합니다.
  • 계속 여행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지를 명기해 계속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경우 다음 여행국의 VISA 관련 사항도 확인하여 VISA가 필요할 시는 현지에서 다음 여행국의 VISA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여권분실로 인한 입국 확인(입국 STAMP)을 위해 사전에 또는 공항에서 출국시 입국 STAMP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여행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여분의 사진과 여권 유효기간 및 여권 번호를 수첩에 꼭 적어 두거나 기재 사항면을 복사해서 가지고 다녀야 유사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권관련 주의사항

  1. 여권 발급 시 대행업체 보다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가급적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1회이상 분실하면 6개월, 2회이상은 1년간 재발급이 중지된다. 잔여 기간이 6개월이상을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으므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둡니다.
  3. 한국인의 여권을 탈취하여 위변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